2024년 10월 22일에는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성리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장애학생 외에도 특수교육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근무환경에서 함께 동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함께 장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장애인식을 갖도록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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