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홍보
- 날짜
- 2022-04-13 13:36
- 조회수
- 695
*해당 모집공고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닌 남동구청에서 진행하는 모집으로, 문의 시 남동구청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032-453-2522)
남동구청에서 '나린보호작업장' 위탁 운영할 법인을 모집합니다.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
공고기간 : 2022. 4. 12.(화) ~ 5. 2.(월) (20일간)
접수기간 : 2022. 5. 3.(화) ~ 5. 4.(수) (2일간)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접 수 처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만수동, 남동구청)
- 모 집 공 고 -
* 위탁기간: 2022.07.01. ~ 2027. 06. 30. (5년간) 예정
* 시설명: 나린 보호작업장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5, 1층(구월동)
> 지하 1층 및 지상2~3층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
* 운영공간: 사무실, 카페, 로스팅실, 바리스타교육실, 집단활동실, 커뮤니티룸 등
* 운영인력: 5명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사무원 1명)
* 이용정원: 25명
* 위탁조건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 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고용에 따른 훈련수당, 인건비 등은 사업수입에 의해 결정함.
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 보조금은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함.
다. 수탁법인은 건물 시설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라.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 부담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바. 수탁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법령, 조례,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나.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3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부정행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라.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마.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상기 신청제외대상 발견 시 수탁자 선정 무효처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붙임1]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T.032-45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