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
- 날짜
- 2024-12-09 11:11
- 조회수
- 420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월 561,68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8명
◦ 모집분야
- 도서관 사서보조 1명
- 실버케어 6명
- 디앤디케어(특수학급 도우미) 2명
- 급식지원 3명
- 환경정리(화장실 청소) 2명
- 방역·소독 활동 2명
-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2명
◦ 모집기간
- 1차 서류접수 : 2024. 12. 09(월) ∼ 2024. 12. 18(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12. 19(목)
- 2차 면접전형 : 2024. 12. 23(월) / 서류 합격자 인원에 따라 면접 시간이 정해질 예정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2. 27(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붙임파일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문' 참고
◦접수방법: 내방접수, 이메일 접수(접수 후 전화연락 요망)
◦접수처:
- 내방접수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통합사무실 내 능력개발지원팀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1층 / 032)472-3300)
* 방문 시 전화 예약 후 내방요청
- 이메일접수 : ndvr@ndjb.or.kr(접수 후 전화연락 요망)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는 붙임파일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문' 참고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관련법률은 붙임파일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문' 참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