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 날짜
- 2025-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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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적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목적에 맞는 교육을 확인하시고, 기관을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통해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 장소 : 신청기관 및 사업체
2)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3) 일정 : 연 1회 1시간이상
- 접수 : 유선상담을 통한 시간 및 일정협의 후 공문접수
- 관련볍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동법 제86조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 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1) 장소 : 신청학교 및 기관
2)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3) 일정 : 연중 / 1시간
4) 접수 : 유선상담을 통한 시간 및 일정협의 후 공문접수
5) 관련볍령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 2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력 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 16조의 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결과 제출)
3. 교육문의 : 권익지원팀 박성묵 사회복지사(070-7854-2846)
※ 신청서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