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0-03-16 16:05
- 조회수
- 2,975
본 사업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지역복지분과에서는 각 지역의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내의 저소득 장애인 00명에게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활동보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특성에 맞는 보장구를 아래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신청기한 : 2010년 4월 9일(금) 오후 4시
‣ 신청품목 : 붙임1> 참조
‣ 참고사항
- 지원 기준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시급성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사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틀니는 만 60세 미만 저소득 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 선정은 장애인치과진료소와 사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전체 3명 이내로 선정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관신청/ 거주지역 내 지역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활용계획서,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접수 및 문의
- 남동구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032-472-4004
- 부평구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032-512-9200
- 남 구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426-1382 / 시각장애인복지관 032-876-3500
- 서 구 :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569-1240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032-833-3051
- 계양구 : 노틀담복지관 032-542-3711
- 중 구 :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880-2400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지역복지분과에서는 각 지역의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내의 저소득 장애인 00명에게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활동보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특성에 맞는 보장구를 아래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신청기한 : 2010년 4월 9일(금) 오후 4시
‣ 신청품목 : 붙임1> 참조
‣ 참고사항
- 지원 기준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시급성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사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틀니는 만 60세 미만 저소득 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 선정은 장애인치과진료소와 사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전체 3명 이내로 선정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관신청/ 거주지역 내 지역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활용계획서,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접수 및 문의
- 남동구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032-472-4004
- 부평구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032-512-9200
- 남 구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426-1382 / 시각장애인복지관 032-876-3500
- 서 구 :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569-1240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032-833-3051
- 계양구 : 노틀담복지관 032-542-3711
- 중 구 :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8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