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1호)에 따라 '2015년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행복한 삶에 동행 할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