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안내입니다.
- 날짜
- 2015-03-05 16:48
- 조회수
- 881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 이정화입니다.
산뜻한 봄기운이 수줍은 얼굴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계절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따스하고 향긋한 봄기운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고지사항(2015.3.3.)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5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서는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시․군․구청장 인정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보개발원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결제 건에 대하여는 예외지급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원칙> 위반사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미결제
- 서비스 제공 전 선 결제
- 월 말 바우처 일괄 결제
※ 회당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않고 일괄결제를 하게 되었을 때 카드분실, 마그네틱 손상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예외지급이 불가하여 자부담으로 치료비가 결제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에 즉시 결제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