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재활서비스운영지침 변경안내
- 날짜
- 2018-07-02 09:14
- 조회수
- 589
재화서비스 운영지침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18.08.01
*해당서비스:기능향상지원프로그램, 스포츠건강교실, 방과후프로그램
<일시중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 최장 2주 이하 신청 할 수 있다.
빈도는 이용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회씩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취소된다.
일시중단 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에 포함된다.
<우선대기>
특별한 사유에 의해 3주 이상 재활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종결하고 우선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해당 프로그램 대기인 중 제1순에 대기하도록 하며, 중복 발생할 경우 나중에 발생한 사람을 제 2, 3순으로 대기하도록 한다. 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특별한사유: 이용인 및 보호자의 상해, 수술, 출산 등으로 본관을 내방하여 재활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등
*증빙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중복사용제한>
일시중단과 우선대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시중단과 우선대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