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보조금 횡령한 공무원 집행유예
- 날짜
- 2009-10-07 14:41
- 조회수
- 2,152
2004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 부풀리는 수법 사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7 08:49:24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에게 줘야 할 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용산구청 직원 42살 송 모(42, 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공금을 횡령했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억 1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nic@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7 08:49:24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에게 줘야 할 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용산구청 직원 42살 송 모(42, 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공금을 횡령했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억 1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nic@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