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여성 성폭행범 "술 취했다"..법원 "NO"
- 날짜
- 2009-10-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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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조두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정상참작)이 된 것과 관련, 재판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가운데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장애인준강간)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추행만 인정하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력이 완전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며,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경위.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폭행 초범인 A씨에 대해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장애인준강간죄의 징역 3년이상 범위내에서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모 공원에서 평소 인사를 나누던 장애여성(41)을 빈 집과 하천으로 데리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장애인준강간)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추행만 인정하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력이 완전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며,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경위.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폭행 초범인 A씨에 대해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장애인준강간죄의 징역 3년이상 범위내에서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모 공원에서 평소 인사를 나누던 장애여성(41)을 빈 집과 하천으로 데리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