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완주장복↔전주지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공방’
- 날짜
- 2009-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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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완주장복 장려금 회수는 부당’
전주지청, 회수장려금 지급…‘남은기간 지급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0 15:54:40
완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상완, 이하 완주장복)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거나 29세 이하,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장애인들 중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36~72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완주장복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신규고용 장애인 2명에 대한 장려금 87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전주지청은 “사회복지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위한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 전액을 회수했다.
완주장복은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1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노동부가 회수근거로 주장하는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이라는 규정은 단순한 업무상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령에는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장려금회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주지청은 회수한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부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이미 인건비에 대한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시금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는 내부지침을 통해서도 불가하게 되어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행정심판의 경우 완주군장애 종합복지관에서 제기한 단일조정요청건의 경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차후 장려금 신규지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완주장복은 전주지청이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재차 행정심판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할 입장이다.
완주장복 최치연 팀장은 “노동부가 근거로 주장하는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월 100~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이라며 “대부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비로 쓰이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임을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큰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계의 현실을 무시한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에이블,연합뉴스 (www.yna.co.kr)
전주지청, 회수장려금 지급…‘남은기간 지급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0 15:54:40
완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상완, 이하 완주장복)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거나 29세 이하,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장애인들 중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36~72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완주장복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신규고용 장애인 2명에 대한 장려금 87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전주지청은 “사회복지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위한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 전액을 회수했다.
완주장복은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1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노동부가 회수근거로 주장하는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이라는 규정은 단순한 업무상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령에는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장려금회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주지청은 회수한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부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이미 인건비에 대한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시금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는 내부지침을 통해서도 불가하게 되어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행정심판의 경우 완주군장애 종합복지관에서 제기한 단일조정요청건의 경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차후 장려금 신규지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완주장복은 전주지청이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재차 행정심판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할 입장이다.
완주장복 최치연 팀장은 “노동부가 근거로 주장하는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월 100~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이라며 “대부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비로 쓰이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임을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큰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계의 현실을 무시한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에이블,연합뉴스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