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실한 장애인 정책 질타 긍정적 답변 얻어내
- 날짜
- 2009-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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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
송경태 전주시의원(시각장애1급)이 지난 24일과 25일 실시된 전주시 감사담당관, 비전추진사업단, 홍보담당관 및 완·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질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송 의원은 전주시 감사당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방지에 모 장애인시설 비리 폭로기사가 대서특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면 굳이 경찰수사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면서 “시는 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시 위탁 복지시설을 매년 몇 개소 선정해 지도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비전추진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달 효자동에서 아파트 604가구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이중 장애인 특별 분양은 109.0914m²(33평), 112.3972m²(34평)평 38가구였지만 2명만이 신청했다”고 설명한 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게 실질적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비전추진사업단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렴한 임대아파트, 전세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열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완산구청(구청장 이강안) 행정사무감에서는 “올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소유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총 250건이다. 소명서는 200여건이 제출되었지만 조례규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표식부착차량은 단속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마구잡이식 단속은 지양하고 고지서 발급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차량이면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아야한다. 이들이 소명서 제출하는 것도 행정상의 큰 불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부채, 신용불량 등 재정적 고민을 안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교육과 부채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기초수급가정이 되는 장애인가구가 많다. 부채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재무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강안 완산구청장은 “주차단속할 때 장애인표시부착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지만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 단속은 장애인표시부착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전문자격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 상담을 받게 하여 가정의 부채발생원인, 재무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신용위기 예방법 등 해결안 제시,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조언 등의 서비스를 내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덕진구청(구청장 임민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소유 주정차 단속실적이 보면 총 211건 소명서는 211여건이 제출됐다”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영 덕진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산시스템 정비 등으로 단속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 고지서가 발급되는 부문을 개선, 앞으로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전북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송 의원은 전주시 감사당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방지에 모 장애인시설 비리 폭로기사가 대서특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면 굳이 경찰수사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면서 “시는 장애인에게 지원되어야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시 위탁 복지시설을 매년 몇 개소 선정해 지도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비전추진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달 효자동에서 아파트 604가구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이중 장애인 특별 분양은 109.0914m²(33평), 112.3972m²(34평)평 38가구였지만 2명만이 신청했다”고 설명한 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게 실질적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비전추진사업단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렴한 임대아파트, 전세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열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완산구청(구청장 이강안) 행정사무감에서는 “올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소유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총 250건이다. 소명서는 200여건이 제출되었지만 조례규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표식부착차량은 단속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마구잡이식 단속은 지양하고 고지서 발급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차량이면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아야한다. 이들이 소명서 제출하는 것도 행정상의 큰 불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부채, 신용불량 등 재정적 고민을 안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교육과 부채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기초수급가정이 되는 장애인가구가 많다. 부채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재무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강안 완산구청장은 “주차단속할 때 장애인표시부착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지만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 단속은 장애인표시부착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전문자격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 상담을 받게 하여 가정의 부채발생원인, 재무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신용위기 예방법 등 해결안 제시,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조언 등의 서비스를 내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덕진구청(구청장 임민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소유 주정차 단속실적이 보면 총 211건 소명서는 211여건이 제출됐다”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영 덕진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산시스템 정비 등으로 단속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 고지서가 발급되는 부문을 개선, 앞으로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전북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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