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늉만’
- 날짜
- 2009-12-01 11:15
- 조회수
- 2,054
전주시 덕진구청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태 전주시의원(시각장애1급)이 덕진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관내 장애인주차구역 54개 410면에서 1450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4%인 20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15일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이라고 단속을 하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역시 제대로 안하고 있는 점은 아주 큰 문제다. 일반 불법주차 단속처럼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민영 덕진구청장은 “내년부터는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100% 과태료 부과처리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전북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송경태 전주시의원(시각장애1급)이 덕진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관내 장애인주차구역 54개 410면에서 1450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4%인 20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15일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이라고 단속을 하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역시 제대로 안하고 있는 점은 아주 큰 문제다. 일반 불법주차 단속처럼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민영 덕진구청장은 “내년부터는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100% 과태료 부과처리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전북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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