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서 해외근무 외국인 빼야"
- 날짜
- 2010-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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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나 장애인 수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봐도 국내법인이 해외사무소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대한항공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해외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계산한 200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5천1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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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나 장애인 수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봐도 국내법인이 해외사무소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대한항공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해외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계산한 200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5천1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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