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동' 건립
- 날짜
- 2010-04-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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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뒤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복지동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식당 등 기본시설 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복지지설이 설치되며 단지내에 거주하는 입주민중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건물은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며 저층은 복지시설,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복지동 건립으로 단지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중순 이후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주택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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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뒤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복지동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식당 등 기본시설 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복지지설이 설치되며 단지내에 거주하는 입주민중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건물은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며 저층은 복지시설,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복지동 건립으로 단지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중순 이후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주택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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