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연금 첫 지급일은 7월 30일
- 날짜
- 2010-07-20 15:59
- 조회수
- 1,674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7월 7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첫 지급일이 언제이죠?
답변 : 보건복지부가 7월 첫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지난 5월 말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7월 첫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7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보통 회사다니시는 분들 급여날이 25일이고 각 가정에서 공과금이나 세금들을 25일 정도에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연금도 25일보다 앞날에 지급을 해서 장애인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달은 준비기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7월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기간 6월 11을 넘겼다 해서 7월분을 주지 않고 8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와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저희가 이시간을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혹은 가족, 친지가 대상이 된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이고요.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들이나 보호자들이 LPG연료 할인은 7월부터 더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안타깝게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LPG충전소에서 구매한 LPG연료를,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씩 할인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최대 월 5만5천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01년 7월 처음 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정확히 만 9년 만에 LPG 지원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 :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중 가장 우수한 정책중 하나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었는데요. 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답변 : LPG 지원제도의 폐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됐는데요. 잠시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정부는 LPG지원제도가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장애인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자,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에 일부 혜택을 노리는 부정 사용자들, 소위 가짜 장애인이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에서는 LPG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에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공약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모른채 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 2급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인을 연장하고 나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됐고, 지하철, 버스 등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LPG연료를 비롯해 휘발유, 경유 등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통령직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모른채 하고 당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져버리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에서는 매일매일 서민정치를 주창하는데 이를 믿으려는 서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참 답답하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 혜택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도 있어요?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선,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 후에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우선 환자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해 낳아서 병원문을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 6개월 혹은 그 이상 치료기간동안에는 완전히 사지마비라 할지라도 장애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각종 보장구를 구입할때는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부터는 장애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급여를 소급적용을 해서 모두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금액 이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20%정도이니까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가령 200만원의 기준금액의 보장구라고 한다면 160만원까지 보험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은 40만원만 하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공으로 만든 눈을 의안이라고 하는데 의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안의 경우에 기존 1인당 한 차례에 한해서, 1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이 됐는데요. 즉, 두 눈 모두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에도 1개만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개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 : 화상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비 혜택도 늘어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했을 경우 20%,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30~60%였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5%로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전체 치료비 중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을 하면 됩니다.
질문 :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늘어나죠?
답변 : 요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2~3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 이내에서 구매금액의 80%까지 보험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심장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도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해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길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얻어졌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이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앞에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수쿨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보호구역을 실버존이라고 해서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하거나 여러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하균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첫 지급일이 언제이죠?
답변 : 보건복지부가 7월 첫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지난 5월 말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7월 첫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7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보통 회사다니시는 분들 급여날이 25일이고 각 가정에서 공과금이나 세금들을 25일 정도에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연금도 25일보다 앞날에 지급을 해서 장애인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달은 준비기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7월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기간 6월 11을 넘겼다 해서 7월분을 주지 않고 8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와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저희가 이시간을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혹은 가족, 친지가 대상이 된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이고요.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들이나 보호자들이 LPG연료 할인은 7월부터 더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안타깝게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LPG충전소에서 구매한 LPG연료를,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씩 할인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최대 월 5만5천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01년 7월 처음 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정확히 만 9년 만에 LPG 지원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 :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중 가장 우수한 정책중 하나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었는데요. 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답변 : LPG 지원제도의 폐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됐는데요. 잠시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정부는 LPG지원제도가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장애인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자,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에 일부 혜택을 노리는 부정 사용자들, 소위 가짜 장애인이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에서는 LPG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에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공약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모른채 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 2급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인을 연장하고 나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됐고, 지하철, 버스 등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LPG연료를 비롯해 휘발유, 경유 등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통령직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모른채 하고 당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져버리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에서는 매일매일 서민정치를 주창하는데 이를 믿으려는 서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참 답답하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 혜택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도 있어요?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선,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 후에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우선 환자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해 낳아서 병원문을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 6개월 혹은 그 이상 치료기간동안에는 완전히 사지마비라 할지라도 장애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각종 보장구를 구입할때는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부터는 장애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급여를 소급적용을 해서 모두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금액 이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20%정도이니까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가령 200만원의 기준금액의 보장구라고 한다면 160만원까지 보험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은 40만원만 하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공으로 만든 눈을 의안이라고 하는데 의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안의 경우에 기존 1인당 한 차례에 한해서, 1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이 됐는데요. 즉, 두 눈 모두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에도 1개만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개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 : 화상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비 혜택도 늘어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했을 경우 20%,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30~60%였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5%로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전체 치료비 중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을 하면 됩니다.
질문 :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늘어나죠?
답변 : 요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2~3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 이내에서 구매금액의 80%까지 보험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심장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도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해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길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얻어졌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이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앞에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수쿨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보호구역을 실버존이라고 해서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하거나 여러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하균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어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