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민연금,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전면실시
- 날짜
- 2007-03-12 12:00
- 조회수
- 3,39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월 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물론 연금 수급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공단직원이 고객의 집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금상담 및 접수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를 통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관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공단은 2006.10. 1.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3,812명의 고객에게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약 90%의 고객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는 국민연금 전국 91개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가능하고, 각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2240-1041,☎2240-1042
연금급여실☎2240-1291,☎2240-1292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지금까지는 중증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물론 연금 수급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공단직원이 고객의 집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금상담 및 접수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를 통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관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공단은 2006.10. 1.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3,812명의 고객에게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약 90%의 고객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는 국민연금 전국 91개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가능하고, 각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2240-1041,☎2240-1042
연금급여실☎2240-1291,☎2240-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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