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한 부모 가정 ‘돌보미’ 신청접수
- 날짜
- 2007-07-09 12:30
- 조회수
- 2,823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파견한다.
한 부모 가정 가운데 만 12세 아이가 있는 저소득가정 90가구를 구ㆍ군 별로 뽑아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줄 전문 돌보미를 파견할 예정이다.
한 부모 돌보미 파견대상은 모부자복지법 대상자로 다가구원수별 최소 소득인정액순으로 세대비율에 따라 군ㆍ구별 선정인원을 배정한 후 그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하면 된다.
돌보미 파견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주5일로 하루 5시간씩 1인 3가정 방문 서비스이며 돌봄가정 환경에 따라 맞춤형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돌봄 서비스와 학습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한편 한 부모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한다. 또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6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4만원의 학용품비와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는 분기별 1인당 9만원의 학습비와 4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한 부모 가정 가운데 만 12세 아이가 있는 저소득가정 90가구를 구ㆍ군 별로 뽑아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줄 전문 돌보미를 파견할 예정이다.
한 부모 돌보미 파견대상은 모부자복지법 대상자로 다가구원수별 최소 소득인정액순으로 세대비율에 따라 군ㆍ구별 선정인원을 배정한 후 그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하면 된다.
돌보미 파견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주5일로 하루 5시간씩 1인 3가정 방문 서비스이며 돌봄가정 환경에 따라 맞춤형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돌봄 서비스와 학습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한편 한 부모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한다. 또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6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4만원의 학용품비와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는 분기별 1인당 9만원의 학습비와 4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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