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집
- 날짜
- 2007-07-09 12:31
- 조회수
- 2,602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지원금만큼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의 30%이상(이중 50%이상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상문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은 사업체의 경영안정성에 역점을 두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이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동 기업과 작업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우선구매, 판로확보 등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02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였으며 684명의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립여건을 제공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문의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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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지원금만큼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의 30%이상(이중 50%이상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상문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은 사업체의 경영안정성에 역점을 두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이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동 기업과 작업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우선구매, 판로확보 등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02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였으며 684명의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립여건을 제공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문의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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