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인천시교육청, 2월부터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 날짜
- 2007-07-10 12:31
- 조회수
- 2,528
인천시교육청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시 교육청은 5일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이 지난해 214억보다 약 59% 늘어난 365억원이며, 지원인원도 1만4천374명에서 올해는 1만3천428명으로 9천5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취학직전의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 정액 369만원)이하의 가구까지 지원되며, 지원액은 공립유치원 월 5만3천원, 사립유치원 월 16만2천원 이내다.
만 3세와 4세 아동의 차등교육비 지원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학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립은 1만600원에서 최대 5만3천원, 사립은 3만2천400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녀 가운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며, 공립은 5만3천원 사립은 만3세가 9만원, 만4세가 8만1천원이다.
교육비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시교육청에서 최종 선정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42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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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5일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이 지난해 214억보다 약 59% 늘어난 365억원이며, 지원인원도 1만4천374명에서 올해는 1만3천428명으로 9천5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취학직전의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 정액 369만원)이하의 가구까지 지원되며, 지원액은 공립유치원 월 5만3천원, 사립유치원 월 16만2천원 이내다.
만 3세와 4세 아동의 차등교육비 지원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학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립은 1만600원에서 최대 5만3천원, 사립은 3만2천400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녀 가운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며, 공립은 5만3천원 사립은 만3세가 9만원, 만4세가 8만1천원이다.
교육비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시교육청에서 최종 선정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42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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