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하라”
- 날짜
- 2007-09-26 17:49
- 조회수
- 2,210
“장애인 콜택시를 한번 타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대수다. 그것도 저녁 10시가 넘으면 이용할 수도 없다. 요금은 일반택시에 비해 싸지만 다른 대중교통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장애인으로서 요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배융호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정문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5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2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50대를 늘려 총 17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이용요금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온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시간이나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수요에 비해 운행차량이 적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요금은 일반 택시의 40% 수준이지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콜택시 요금조차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요금이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수준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과 장기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단체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이동편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장애인단체들간 논의기구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처분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들은 아직도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안일한 인식을 깨우는 것이 급선무다. 장애인이동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배융호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정문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5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2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50대를 늘려 총 17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이용요금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온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시간이나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수요에 비해 운행차량이 적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요금은 일반 택시의 40% 수준이지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콜택시 요금조차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요금이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수준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과 장기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단체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이동편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장애인단체들간 논의기구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처분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들은 아직도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안일한 인식을 깨우는 것이 급선무다. 장애인이동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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