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3대 장애인입법안 2월국회 통과 촉구
- 날짜
- 2007-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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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 이하 한국장총)이 30일 오전 장애인관련 3대 법률을 2월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임시 국회 내에 꼭 처리돼야 할 법률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자립생활 이념을 담아 정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을 꼽았다.
“이념적 변화에 비해 법률이 뒤쳐져…”
이 정책건의서에서 한국장총은 “최근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이념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은 여전하고 장애인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애인문제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계층과 관련한 55개 법률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해결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장총 21개 단체와 전국 장애인의 이름으로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에 장애인 3대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
다음은 한국장총이 각 법안별로 제시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하는 이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전국의 장애인당사자들이 차별해소의 열망으로 5년 동안 전국을 수차례 순회하며 차별사례를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한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전 장애인계가 단체와 세력을 떠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크다
지난 12월 13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 오는 3월 30일 UN에서는 조약 서명개방식이 개최된다. 이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처리를 위해서라도 본 법률제정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안은 자립생활이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는 필수제도이며, 오랜 세월동안 배제되어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사업이 실시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중개기관으로 활동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적안정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된다면, LPG지원정책처럼 재정적 부담, 제도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가 축소되거나 나아가 폐지될 우려가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활동보조인제도관련 조례제정의 열망이 높고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법인 ‘특수교육진흥법’.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묵은 이 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들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법률(안)’은 3년여 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법안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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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은 이번 임시 국회 내에 꼭 처리돼야 할 법률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자립생활 이념을 담아 정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을 꼽았다.
“이념적 변화에 비해 법률이 뒤쳐져…”
이 정책건의서에서 한국장총은 “최근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이념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은 여전하고 장애인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애인문제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계층과 관련한 55개 법률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해결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장총 21개 단체와 전국 장애인의 이름으로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에 장애인 3대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
다음은 한국장총이 각 법안별로 제시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하는 이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전국의 장애인당사자들이 차별해소의 열망으로 5년 동안 전국을 수차례 순회하며 차별사례를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한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전 장애인계가 단체와 세력을 떠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크다
지난 12월 13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 오는 3월 30일 UN에서는 조약 서명개방식이 개최된다. 이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처리를 위해서라도 본 법률제정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안은 자립생활이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는 필수제도이며, 오랜 세월동안 배제되어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사업이 실시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중개기관으로 활동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적안정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된다면, LPG지원정책처럼 재정적 부담, 제도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가 축소되거나 나아가 폐지될 우려가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활동보조인제도관련 조례제정의 열망이 높고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법인 ‘특수교육진흥법’.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묵은 이 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들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법률(안)’은 3년여 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법안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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