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 날짜
- 2007-09-27 17:49
- 조회수
- 2,527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된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된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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