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편의증진법 이행강제금 불복절차 개선 추진
- 날짜
- 2007-09-27 17:49
- 조회수
- 2,248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을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12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행강제금이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과태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불복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의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30일)도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과거 건축법에서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당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일종으로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한 것이나 현행 건축법은 그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에 의하도록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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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과태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불복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의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30일)도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과거 건축법에서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당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일종으로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한 것이나 현행 건축법은 그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에 의하도록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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