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심신장애 직업군인 심의 통해 '전역' 결정
- 날짜
- 2007-09-27 17:49
- 조회수
- 2,390
국방부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전역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절제한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피우진(52, 예비역 중령)씨가 올해 초 퇴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돼 피씨는 법원에서 승소를 해야만 복직 등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유방암이 아닌 원인으로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했을 경우 기존 2급에서 6급으로 완화됐다.
암이 아닌 경우로 인한 유방절제의 경우 여성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주지만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현재 심신장애 1∼7급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절제한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피우진(52, 예비역 중령)씨가 올해 초 퇴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돼 피씨는 법원에서 승소를 해야만 복직 등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유방암이 아닌 원인으로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했을 경우 기존 2급에서 6급으로 완화됐다.
암이 아닌 경우로 인한 유방절제의 경우 여성에게 정신적인 충격은 주지만 신체적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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