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해결되려나
- 날짜
- 2007-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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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해 설치되지 않고 있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안전기준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안 전반적으로 ‘안전기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과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편의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된 양대 편의증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나사렛대 김종인(인간재활학) 교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증진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보조공학센터 소장,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 등이 발제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 및 유관단체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직업 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인권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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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해 설치되지 않고 있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안전기준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안 전반적으로 ‘안전기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과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편의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된 양대 편의증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나사렛대 김종인(인간재활학) 교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증진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보조공학센터 소장,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기획부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 등이 발제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 및 유관단체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직업 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인권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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