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편의증진법, 지역운동 없이 효력 없다”
- 날짜
- 2007-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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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으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인 법의 효력을 이뤄내기 힘들다.”
서울시의회 이수정 시의원은 15일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개최한 ‘제14회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법적인 권리로 명시됐으나 법으로 의무화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동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시외버스 및 농어촌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상황에 따른 이동편의증진 사항들의 세부적인 고민과 대안모색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현장 투쟁의 과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튼튼히 연대해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 단체의 연대와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해대학 이경희(사회복지학) 교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중인 울산광역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 현황은 한마디로 ‘열악’하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연차별로 시행해야 할 부문도 목표치 도달 시기를 지극히 늦춰 잡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울산광역시의 현실을 알렸다.
이 교수는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특성과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효과가 높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당사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표명과 행정당국의 열린 의식에 의한 민·관 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다”며 당사자단체와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도경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6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안으로 서울시 교통국 내에 팀장과 주임으로 구성된 이동편의팀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서울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 수립에 관련한 질의서와 요구, 수립방향을 전달해야 하며 도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 단위의 계획을 총괄·강제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요구와 시·군 단위 농어촌 버스, 도 단위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 등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지역 장애인 활동가들에 조언했다.
김 국장은 “광역시·시, 군·도 단위는 차이를 둔 조례안 작업이 필요하고 광역시는 서울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해 서울시 조례안을 기본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조례 제정 운동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자체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장애인단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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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수정 시의원은 15일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개최한 ‘제14회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법적인 권리로 명시됐으나 법으로 의무화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동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시외버스 및 농어촌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상황에 따른 이동편의증진 사항들의 세부적인 고민과 대안모색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현장 투쟁의 과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튼튼히 연대해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 단체의 연대와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해대학 이경희(사회복지학) 교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중인 울산광역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 현황은 한마디로 ‘열악’하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연차별로 시행해야 할 부문도 목표치 도달 시기를 지극히 늦춰 잡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울산광역시의 현실을 알렸다.
이 교수는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특성과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효과가 높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당사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표명과 행정당국의 열린 의식에 의한 민·관 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다”며 당사자단체와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도경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6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안으로 서울시 교통국 내에 팀장과 주임으로 구성된 이동편의팀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서울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 수립에 관련한 질의서와 요구, 수립방향을 전달해야 하며 도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 단위의 계획을 총괄·강제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요구와 시·군 단위 농어촌 버스, 도 단위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 등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지역 장애인 활동가들에 조언했다.
김 국장은 “광역시·시, 군·도 단위는 차이를 둔 조례안 작업이 필요하고 광역시는 서울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해 서울시 조례안을 기본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조례 제정 운동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자체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장애인단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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