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 날짜
- 2007-09-28 17:50
- 조회수
- 2,198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되 각장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은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하고 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 품목에 서비스·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을 추가해 19개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히 확대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4개→2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계획 수립,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및 교육·홍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못 박았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산품 인증서가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개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수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되 각장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은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하고 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 품목에 서비스·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을 추가해 19개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히 확대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4개→2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계획 수립,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및 교육·홍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못 박았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산품 인증서가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개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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