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 날짜
- 2007-09-28 17:50
- 조회수
- 2,654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전송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발급 때 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종류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전송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발급 때 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종류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