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일제점검
- 날짜
- 2007-09-28 17:50
- 조회수
- 2,405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제도변경으로 LPG 할인지원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만8000여 명에 대한 1월에서 6월 기간 중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중 2만5000여명이 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돼 구체적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과 할인기능 대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1~6급 장애인은 월 6만원 한도에서 LPG 할인을 받아 왔으나, 차량을 소유한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2006년 8월 LPG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 4~6등급은 올해 1월부터, 장애 1~3등급은 2010년부터 LPG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지됨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자료입력 관리, 대상자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해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할인기능 대행사에 통보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LPG 지원제도 개선은 지난해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며, LPG 지원제도 개선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장애인정책팀 02)2110-6269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과 할인기능 대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1~6급 장애인은 월 6만원 한도에서 LPG 할인을 받아 왔으나, 차량을 소유한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2006년 8월 LPG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 4~6등급은 올해 1월부터, 장애 1~3등급은 2010년부터 LPG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지됨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자료입력 관리, 대상자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해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할인기능 대행사에 통보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LPG 지원제도 개선은 지난해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며, LPG 지원제도 개선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장애인정책팀 02)2110-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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