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전기요금 체납해도 최소 생활전기 공급 의무화
- 날짜
- 2007-09-29 17:50
- 조회수
- 2,781
가정용 전기요금을 체납가구에 대해 전기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도록 약관에 명문화 된다.
또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누진요금제가 완화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2004년 2월 단전으로 인한 장애인부부의 '촛불 화재 사망사건'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한전이 내부 규정으로 제한적인 전기공급을 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한전은 단전을 하지 말고 형광등 2개와 25인치TV 1대,150리터 냉장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220와트(W) 전류제한기를 달아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또 단전가구라는 용어 대신 전기제한공급가구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킬로와트(㎾h) 이상 600킬로와트 이하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적용을 지금보다 한 단계씩 낮춰서 적용한다.
새 약관에 따라 예를 들어 55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 가구는 지금까지는 일반인 가구의 전기요금보다 20% 낮은 11만천3백32월을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이 8만112원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다른 장소의 전기공급도 중단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장소만 단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소형건물은 현재 150킬로와트(kW) 미만까지만 220볼트 전압을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킬로와트 미만까지 220볼트의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이하인 건물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전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220볼트의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계약전력이 30만킬로와트까지만 154킬로볼트(㎸)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킬로와트까지 154킬로볼트로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계약전력 40만킬로와트까지 154킬로볼트의 전압을 공급하므로써 16개 회사가 자체 수전섧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 4백49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또 전기소비자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전기사용 계약해지가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 동안의 요금은 면제해 주도록 했다.
또 한전의 직접부하 제어나 비상절전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범위도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전기소비자가 자신의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받을 경우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지금까지는 상시 전력 기본요금의 10%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6%로 낮추고, 지형적 상황으로 배전선로 일부를 단독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소요공사비 분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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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누진요금제가 완화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2004년 2월 단전으로 인한 장애인부부의 '촛불 화재 사망사건'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한전이 내부 규정으로 제한적인 전기공급을 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한전은 단전을 하지 말고 형광등 2개와 25인치TV 1대,150리터 냉장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220와트(W) 전류제한기를 달아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또 단전가구라는 용어 대신 전기제한공급가구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킬로와트(㎾h) 이상 600킬로와트 이하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적용을 지금보다 한 단계씩 낮춰서 적용한다.
새 약관에 따라 예를 들어 55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 가구는 지금까지는 일반인 가구의 전기요금보다 20% 낮은 11만천3백32월을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이 8만112원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다른 장소의 전기공급도 중단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장소만 단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소형건물은 현재 150킬로와트(kW) 미만까지만 220볼트 전압을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킬로와트 미만까지 220볼트의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이하인 건물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전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220볼트의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계약전력이 30만킬로와트까지만 154킬로볼트(㎸)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킬로와트까지 154킬로볼트로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계약전력 40만킬로와트까지 154킬로볼트의 전압을 공급하므로써 16개 회사가 자체 수전섧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 4백49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또 전기소비자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전기사용 계약해지가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 동안의 요금은 면제해 주도록 했다.
또 한전의 직접부하 제어나 비상절전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범위도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전기소비자가 자신의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받을 경우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지금까지는 상시 전력 기본요금의 10%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6%로 낮추고, 지형적 상황으로 배전선로 일부를 단독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소요공사비 분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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