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 수령, 15일부터 신청하세요"
- 날짜
- 2007-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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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전국 읍면동 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70세(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금 신청서 제출부터 접수완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시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길 원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정보시스템에 들어 있는 금융자료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면 10분 이내에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에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거나 공공기관 보유자료가 없는 전세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거해 이를 입력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달 2만원에서 최고 8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세에서 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금 신청서 제출부터 접수완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시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길 원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정보시스템에 들어 있는 금융자료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면 10분 이내에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에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거나 공공기관 보유자료가 없는 전세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거해 이를 입력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달 2만원에서 최고 8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세에서 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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