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수급권자에 국민연금 빨리 줘라”
- 날짜
-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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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장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 기존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박탈하고, 이전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65세 이전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된 장애인들에게까지 국민연금 자격을 박탈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생활현실을 고려치 못한 부당한 처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9만6천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73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65세 이전까지는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전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했다가 65세 이후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박탈되어 납부했던 보험료는 65세가 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장애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자격상실자들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질 일”이라며 “특히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일반예산의 장애수당을 통해 소득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장애로 인해 수급권자가 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반환일시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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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된 장애인들에게까지 국민연금 자격을 박탈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생활현실을 고려치 못한 부당한 처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9만6천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73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65세 이전까지는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전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했다가 65세 이후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박탈되어 납부했던 보험료는 65세가 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장애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자격상실자들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질 일”이라며 “특히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일반예산의 장애수당을 통해 소득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장애로 인해 수급권자가 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반환일시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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