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심신장애 8~9급 군인에도 보상금 지급
- 날짜
- 2007-11-05 00:00
- 조회수
- 2,237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심신장애 8~9급 판정을 받은 군인들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심신장애 8~9급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9급자들은 자신의 월급 3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국방부는 그동안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심신장애 8~9급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9급자들은 자신의 월급 3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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