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시설에서 나오면 임대아파트 우선권
- 날짜
- 2008-04-29 10:00
- 조회수
- 1,745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을 모두 분석해 보았더니 약 1%에 해당하는 시설장애인을 위해 연간 516억 원이 소요되고 있었어요. 1인당 소요예산이 1,820만 원인 셈입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예산의 흐름을 시설 수용이 아니라 자립생활 지원으로 바꿔야합니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이 허술하다고 논리적으로 파고들었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이 최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섰다.
나 의원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지원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실천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합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창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 때 사실상 24시간 케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돼야합니다.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 1주일에 한 번씩 새벽 모임을 갖고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자립생활 관련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작업이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쉽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다. 아직 더 다듬어야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우선순위로 영구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을 바꿔야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이 허술하다고 논리적으로 파고들었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이 최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섰다.
나 의원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지원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실천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합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창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 때 사실상 24시간 케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돼야합니다.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 1주일에 한 번씩 새벽 모임을 갖고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자립생활 관련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작업이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쉽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다. 아직 더 다듬어야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우선순위로 영구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을 바꿔야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