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전주 여성장애인 출산시 최고 150만원 지원
- 날짜
- 2008-05-28 13:25
- 조회수
- 1,936
전주시의회, 지난 23일 본회의서 '조례안' 의결
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09:13:23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시로부터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위원회 송경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 1년 이전부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에도 친권자 및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5∼6급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70만원 ▲3∼4급의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100만원 ▲1∼2급 중증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150만원이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송경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출산율 증가효과와 양육환경 개선, 더불어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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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09:13:23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시로부터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위원회 송경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 1년 이전부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에도 친권자 및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5∼6급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70만원 ▲3∼4급의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100만원 ▲1∼2급 중증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150만원이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송경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출산율 증가효과와 양육환경 개선, 더불어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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