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고시
- 날짜
- 2008-05-30 21:03
- 조회수
- 1,763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 기준·절차’를 제정했다.
지난 23일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38호)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항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①신청시설의 적격성 ②생산자원의 보유 ③임금지급 ④안전대책 체계마련), ⑤자체품질관리 ⑥품질유지 및 정보제공 ⑦품질관리 사후체계 ⑧작업장환경 ⑨최저임금 지급여부 ⑩판매확대 ⑪교육훈련 ⑫품질인증의 획득 등 총 12가지.
①번부터 ④번까지 항목은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⑤~⑫까지 항목은 수, 우, 미, 양 4단계 평가를 적용한다. 인증기준에 합격하려면 ①번부터 ④번까지 항목은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야한다. 또 품질관리항목(⑤~⑦)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 작업장 환경등 기타항목(⑧~⑫)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돼야 한다.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도 수립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규칙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을 위반해 인증상징표시를 사용한 경우’ 등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때는 취소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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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38호)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항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①신청시설의 적격성 ②생산자원의 보유 ③임금지급 ④안전대책 체계마련), ⑤자체품질관리 ⑥품질유지 및 정보제공 ⑦품질관리 사후체계 ⑧작업장환경 ⑨최저임금 지급여부 ⑩판매확대 ⑪교육훈련 ⑫품질인증의 획득 등 총 12가지.
①번부터 ④번까지 항목은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⑤~⑫까지 항목은 수, 우, 미, 양 4단계 평가를 적용한다. 인증기준에 합격하려면 ①번부터 ④번까지 항목은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야한다. 또 품질관리항목(⑤~⑦)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 작업장 환경등 기타항목(⑧~⑫)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돼야 한다.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도 수립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규칙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을 위반해 인증상징표시를 사용한 경우’ 등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때는 취소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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