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운동 용기구 관세 면세 추진
- 날짜
- 2008-11-11 13:07
- 조회수
- 1,359
장애인 체육용 운동용구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면세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1명은 장애인 운동경기 종목에 해당되는 운동용구를 면세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는 통상 30∼40만원이면 구입하나 장애인체육용으로 사용되는 선수용 휠체어는 통상 400∼500만원으로 유통되고 있다.
진 의원은 “수입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골볼 공, 론볼 공 등) 등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는 관세법상 면세 적용을 하고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올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 등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면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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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1명은 장애인 운동경기 종목에 해당되는 운동용구를 면세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는 통상 30∼40만원이면 구입하나 장애인체육용으로 사용되는 선수용 휠체어는 통상 400∼500만원으로 유통되고 있다.
진 의원은 “수입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골볼 공, 론볼 공 등) 등 장애인체육용 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는 관세법상 면세 적용을 하고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올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 등 장애인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면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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