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성년후견제 도입 포함한 민법 개정 추진
- 날짜
- 2009-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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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1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수 등 학계 및 판사, 변호사 등 실무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68년 제정된 민법은 지난 50년간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민법을 전면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법 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먼저 계약 및 법률행위(1)분과는 특별법에만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당한다. 행위능력분과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후견제도 마련과 용어 개선, 절차 간소화 등과 현재의 성인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법인 분과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바꾸고 법인의 권리능력 관련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며, 시효 및 제척기간 분과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그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민법 전체에 규정돼 있는 권리행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담보제도분과는 한 개 조문뿐인 근저당권 규정 상세 정비, 일괄경매제도의 개선,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명문화, 보증인보호의 강화, 특별법인 보증인 보호규정의 민법 편입, 동산담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 동산양도담보를 제한물권(담보권)으로 규정 등을 담당한다.
민법 개정위원회는 이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분야별 학술대회와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각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법무부는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수 등 학계 및 판사, 변호사 등 실무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68년 제정된 민법은 지난 50년간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민법을 전면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법 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먼저 계약 및 법률행위(1)분과는 특별법에만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거나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당한다. 행위능력분과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후견제도 마련과 용어 개선, 절차 간소화 등과 현재의 성인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법인 분과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바꾸고 법인의 권리능력 관련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며, 시효 및 제척기간 분과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그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민법 전체에 규정돼 있는 권리행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담보제도분과는 한 개 조문뿐인 근저당권 규정 상세 정비, 일괄경매제도의 개선,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명문화, 보증인보호의 강화, 특별법인 보증인 보호규정의 민법 편입, 동산담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 동산양도담보를 제한물권(담보권)으로 규정 등을 담당한다.
민법 개정위원회는 이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분야별 학술대회와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각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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