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공무원 비리 한 건에도 즉시 해임·퇴출"
- 날짜
- 2009-04-28 09:19
- 조회수
- 1,368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한 건의 비리라도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즉시 해임·퇴출되고, 이후 시·투자·출연기관 취업도 영구히 제한된다. 비리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내부 고발자에게는 인사특전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양천구청 26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용산구청과 노원구청에서도 공무원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 8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 요구, 부당한 업무 처리 및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그 금액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즉시 해임·퇴출되고 이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와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자는 즉시 고발 조치되며,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자치구의 현금처리업무 처리절차와 회계분야 등 점검 ▲비리 발생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 마련 ▲불법하도급(건설분야) 시민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120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열어 지난 1일부터 민원 처리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원처리정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관리해 더 빠른 민원처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서울시는 양천구청 26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용산구청과 노원구청에서도 공무원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 8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 요구, 부당한 업무 처리 및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그 금액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즉시 해임·퇴출되고 이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다.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와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자는 즉시 고발 조치되며,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자치구의 현금처리업무 처리절차와 회계분야 등 점검 ▲비리 발생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 마련 ▲불법하도급(건설분야) 시민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120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열어 지난 1일부터 민원 처리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원처리정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관리해 더 빠른 민원처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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