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날짜
- 2009-07-08 15:07
- 조회수
- 1,238
국토해양부가 오는 10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3월 2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알리기 위한 것.
9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을 비롯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NewsContent.aspx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이는 지난 3월 2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알리기 위한 것.
9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을 비롯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NewsContent.aspx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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