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하는 조례 추진
- 날짜
- 2009-07-08 15:10
- 조회수
- 1,344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추진된다.
배승철 전북도의원은 동료의원 22인과 함께 오는 7월 7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맞춰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전동포함)와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그외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때 구입비용만 지원될 뿐 배터리 교체 등 사후 관리와 지원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는데 착안한 것.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필수품인 휠체어의 사후관리비용 등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초조례안을 마련해 지역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받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와 양천구가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News/NewsContent.aspx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배승철 전북도의원은 동료의원 22인과 함께 오는 7월 7일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맞춰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전동포함)와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그외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때 구입비용만 지원될 뿐 배터리 교체 등 사후 관리와 지원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는데 착안한 것.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필수품인 휠체어의 사후관리비용 등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초조례안을 마련해 지역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받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와 양천구가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News/NewsContent.aspx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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