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정선, 장애인용 ATM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날짜
- 2009-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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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이 13일 시각장애인용 현금입출금기(ATM)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의원측은 “2008년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시각장애인용 자동현금인출기의 설치 건수는 101대로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도 청각·촉각 또는 문자 확대보조기능 없이 시각능력 위주로 설계돼 시각장애인이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기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의원측은 “2008년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시각장애인용 자동현금인출기의 설치 건수는 101대로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도 청각·촉각 또는 문자 확대보조기능 없이 시각능력 위주로 설계돼 시각장애인이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기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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