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충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보험가입 지원
- 날짜
- 2009-08-26 11:35
- 조회수
- 1,300
충청북도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민영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8월 20일 협약을 맺고 대상자 추천, 보험가입 대상자별 구비서류 징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중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도내 소득수준 120%이내의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0세~12세까지 아동이며 이중 가구별 소득수준 및 생활정도를 고려해 시군수가 추천해 109가정을 지원한다.
빈곤아동보험은 3년만기의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 108만원 중 5%인 5만2천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재단과 수혜대상아동이 공동계약자가 된다.
혜택은 후유장애 및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천만원, 입원시 3일초과시 1일당 2만원, 치료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미래설계자금으로 가구장 매년 30만원씩 3년간 지원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8월 20일 협약을 맺고 대상자 추천, 보험가입 대상자별 구비서류 징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중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도내 소득수준 120%이내의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0세~12세까지 아동이며 이중 가구별 소득수준 및 생활정도를 고려해 시군수가 추천해 109가정을 지원한다.
빈곤아동보험은 3년만기의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 108만원 중 5%인 5만2천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재단과 수혜대상아동이 공동계약자가 된다.
혜택은 후유장애 및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천만원, 입원시 3일초과시 1일당 2만원, 치료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미래설계자금으로 가구장 매년 30만원씩 3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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