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 날짜
- 2009-09-22 12:39
- 조회수
- 1,154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07 17:33:44
창조한국당 이용경 국회의원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중앙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휠체어 리프트 등 전동차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의원측은 “국토해양부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실시한 조사결과 2008년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1일 평균 이용희망자 중 실제 탑승률은 68%였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약 1,694억원이 투입돼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07 17:33:44
창조한국당 이용경 국회의원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중앙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휠체어 리프트 등 전동차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의원측은 “국토해양부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실시한 조사결과 2008년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1일 평균 이용희망자 중 실제 탑승률은 68%였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약 1,694억원이 투입돼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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