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할 수 있어야"
- 날짜
- 2009-09-22 12:41
- 조회수
- 1,220
한나라당 손범규 국회의원이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측은 “이러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측은 “이러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