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보조 확대 시행
- 날짜
- 2009-10-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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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저소득층 월세 거주자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지급 규모를 확대해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 등이다.
임대료보조 및 전세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저소득층 월세 거주자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지급 규모를 확대해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 등이다.
임대료보조 및 전세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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