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진수희 의원,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 날짜
- 2009-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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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에 대한 처벌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가해자의 형을 감량하거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친족에 대해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음주 및 약물 복용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 재판 및 수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담았다.
진수희 의원측은 “그간 성폭력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했던 반면, 피해자는 범죄 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이 개정안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에 대한 처벌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가해자의 형을 감량하거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친족에 대해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음주 및 약물 복용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 재판 및 수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담았다.
진수희 의원측은 “그간 성폭력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대책이 허술했던 반면, 피해자는 범죄 발생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단계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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