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위, 장애인관련 법안 10개 법안소위 회부
- 날짜
- 2009-11-25 11:16
- 조회수
- 1,099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개정안 10개를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심의되는 개정안은 이정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8개와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정부가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위법자의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개정해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이번에 심의되는 개정안은 이정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8개와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정부가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위법자의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개정해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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