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곽정숙,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관리 법안 발의
- 날짜
- 2009-12-01 11:11
- 조회수
- 1,121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담기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정요건을 갖춘 후 복지부 또는 시군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성과·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곽 의원측은 "현행 법 체계는 확대되는 이용자 지원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이 법안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담기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정요건을 갖춘 후 복지부 또는 시군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성과·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곽 의원측은 "현행 법 체계는 확대되는 이용자 지원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